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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매년 전국 지자체(266개 시군구, 세종, 제주)의 적극행정 노력을 평가, ‘(가칭)적극행정지도’로 작성·공개하여 기관간의 발전적인 경쟁유도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적극행정 면책·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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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사전컨설팅제도
사전컨설팅제도 |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업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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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
특별승진 |
가점평정시 가점 |
특별승급 |
포상휴가 |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
희망부서로서의 전보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소극행정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개설
- 조치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국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 |
추천인 |
추천 대상 |
추천 방식 |
추천 활용 |
국민 기업 협회 및 단체 등 정책수요자 |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
공무원·정책 국민추천 창구 등 통한 온라인 추천 |
각 부처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
-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개설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현장 공무원 대상, 관계기관(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이 합동으로 권역별 적극행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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