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2년 제5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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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이창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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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19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소유 인가에 관한 건(붙임1참조) o (주)케이티가 주파수 공용통신* 사업자인 티온텔레콤(주)의 최대주주(지분율 100%)가 되고자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를 신청(‘12.8.21.)함 *주파수 공용통신(TRS, Trunked Radio Service) : 주파수를 공용하는 방식에 의하여 일정지역 집단 내에서 이동 중에 사용 가능한 통신서비스 o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검토·공정거래위원회 협의·관련 실국 협의ㆍ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티온텔레콤(주)의 주파수 재배치 계획*의 성실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주식 소유 인가를 의결함 *티온텔레콤이 지난 ’11.7월 기존에 사용하던 800 MHz의 4 MHz 대역폭 중 재할당 받지 못한 2 MHz 대역폭에 대한 주파수 재배치(시설교체 등) 계획의 이행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와 감리업무 수행 자격을 건축사로 한정하던 것을 정보통신관련 용역업자(정보통신기술사 등)도 수행 가능토록 개선하고, 저가 하도급 공사 방지를 위한 적정성 심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기업 환경 개선과 시장의 건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다. 위헌 판결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처분 처리에 관한 건 o (주) 엘르티브이코리아의 ‘스타일 TIP 엘르차트’ 프로그램에 대해 처분한(‘12.5.25.)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 관련 근거법령이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 -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법적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원 처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 조치를 취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원처분 취소를 의결함 [보고안건] 가. 디지털방송 난시청/수신환경 개선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붙임2참조) o 최근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라 난시청 가구가 TV를 못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난시청 및 수신환경 개선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함 나.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활성화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2년 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에 따라 시청자 복지,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유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등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 방향’을 마련하여 보고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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