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제57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2년 제57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자 이창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57차 위원회회의 결과 자료(10.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57차 위원회회의 결과 자료(10.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10-19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소유 인가에 관한 건(붙임1참조)

o (주)케이티가 주파수 공용통신* 사업자인 티온텔레콤(주)의 최대주주(지분율 100%)가 되고자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를 신청(‘12.8.21.)함

*주파수 공용통신(TRS, Trunked Radio Service) : 주파수를 공용하는 방식에 의하여 일정지역 집단 내에서 이동 중에 사용 가능한 통신서비스

o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검토·공정거래위원회 협의·관련 실국 협의ㆍ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티온텔레콤(주)의 주파수 재배치 계획*의 성실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주식 소유 인가를 의결함

*티온텔레콤이 지난 ’11.7월 기존에 사용하던 800 MHz의 4 MHz 대역폭 중 재할당 받지 못한 2 MHz 대역폭에 대한 주파수 재배치(시설교체 등) 계획의 이행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와 감리업무 수행 자격을 건축사로 한정하던 것을 정보통신관련 용역업자(정보통신기술사 등)도 수행 가능토록 개선하고, 저가 하도급 공사 방지를 위한 적정성 심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기업 환경 개선과 시장의 건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다. 위헌 판결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처분 처리에 관한 건

o (주) 엘르티브이코리아의 ‘스타일 TIP 엘르차트’ 프로그램에 대해 처분한(‘12.5.25.)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 관련 근거법령이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

-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법적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원 처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 조치를 취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원처분 취소를 의결함

[보고안건]

가. 디지털방송 난시청/수신환경 개선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붙임2참조)

o 최근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라 난시청 가구가 TV를 못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난시청 및 수신환경 개선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함

나.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활성화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2년 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에 따라 시청자 복지,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유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등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 방향’을 마련하여 보고함.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2012년 단막극 페스티벌”개최2012-10-18
다음글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 마련 2012-10-19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