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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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작성자 | 김충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580-05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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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22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공고 제2012-1호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2012년 10월 1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신청대상 : (주)터치링, (주)케이에이치텔레콤, (주)위즈텔이 발행한 선불통화서비스 이용 피해자 2. 신청기한 : 2012. 12. 1까지 3. 제출서류(자료)
4. 유의사항 : 제출서류 등 피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6. 신 고 처 :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보상계획
8.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5-49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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