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7-10호)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7-10호)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임종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10호-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10호-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9-29
O 개정 이유

- 지상파 방송사 및 종편·보도PP의 2017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를 위해 방송광고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사업자의 최종 징수율을 조정하기 위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제2017-9호)2017-09-28
다음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7-11호)2017-11-08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