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고시 제2022-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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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백승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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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2-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4-20 |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세부지침 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관련 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과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 나. 고시 제정 ○ 고시 제정의 목적(제1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 별표) -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규정함 ○ 재검토 기한(제3조) -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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