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22-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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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조희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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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16 |
1. 제정이유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21.10.19. 공포)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라 고시 위임)을 규정 나. (부과 기준 등) 법령에 규정된 부과기준, 부과대상 기간, 부과 시기 등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재규정(제정안 제2내지4조) 다.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예고하고 부과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 제출 기회 부여(제정안 제5조) 라. (이의제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제정안 제6조) 마. (기타사항)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 및 별지 서식 마련(제정안 제7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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