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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6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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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작성자 | 양기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7 |
첨부파일 |
제6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1-28 |
[의결 안건]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불법 보관 등 이용자 민원신고가 접수된 통신영업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18.6.14∼’18.8.24.)한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매체별 특성 반영 확대, 평가기준 및 방법의 합리성 강화 등을 위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 o 개정안 주요내용 ① 법령 위반 등의 감점항목*에서 기본점수를 부여하던 기존 방식을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는 방식으로 전환 *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언중위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방송법/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② 감점제도 개선에 따라 사업자군별 평가항목 수, 기존 총점의 차이, 평가항목의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과 영역·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③ 재난방송 평가방식 및 장애인 고용 평가방식 등 일부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 개선 ④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외주제작시장의 상생협력 강화 평가,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등 평가항목 신설 [보고 안건] 가.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인터넷개인방송의 유료후원아이템과 관련된 이용자 고지 및 결제 절차, 미성년자 보호대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o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8년 3월 12일 개최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사업자들이 합의한 자율규제 방안을 기반으로 마련하였으며 이용자 1인당 결제한도 제한 등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의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인터넷개인방송의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o 아울러, 방통위는 본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시 행정지도해 나갈 방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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