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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제목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팀 작성자 이선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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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2년 12월 21일(수)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시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이하‘과징금 부과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및 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1호)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5호 개정)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 20%, 3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과기준 [별표4] Ⅲ. 제6호 개정)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반복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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