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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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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혁신”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발표
제목 “포용과 혁신”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발표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고아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8
첨부파일 등록일 2021-10-12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12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오후 발표식 행사를 통해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정책을 국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발표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발표


향후 5년간 추진할 이번 종합계획은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미디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혁신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간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정책에 있어서 양적 성장을 이뤄왔으나 급속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비대면 사회구조의 변화를 담는 실질적인 사회 포용정책으로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디지털포용’(디지털포용전략회의, ’18.9월) 국가기조에 부응하여 기존의 정책들을 보완하고 미디어를 통해 소외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디어 콘텐츠 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실시간에서 비실시간까지, 지상파에서 일반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장애유형별·학년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도 확대 : 발달장애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방송사·지역·부처별로 각기 다른 콘텐츠 표현방식을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표준화 추진
- 수도권에 집중된 제작 기반을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방송 활성화 및 장애 스타트업 육성 지원
- 소외계층 개인별 기기에 적합한 ‘미디어접근성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접근성 교육을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범부처와 연계해 추진

② 포용적 미디어 접근성 보장
- 현재 32.3%(’20년)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25년까지 50%로 높이고, 장애인 TV 보급 방식을 개선*하여 선택권 확대
* 특정TV 일괄구매 보급 방식 → 장애인 선택수신기 구매비용 지원
- 방송사별 화면해설 플랫폼을 하나의 전용 플랫폼(웹·앱)으로 구축
- 자막크기, 위치조정, 음성안내 등 장애인방송의 특화기능을 유료방송 셋톱에 탑재하는 기술 개발과 사업자 확대(’20년 KT→’21년 SKB→’22년 LGU+)
※ 유료방송 셋톱 개발단계에서 장애인방송의 범위·구현방식 등 기술 표준화 추진

③ 디지털 신기술의 포용적 혁신
- 일반 스마트TV에 탑재할 장애인 특화기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부여
- 장애인·고령층 등 소외계층이 재난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문자음성해설·수어·애니메이션 등) 재난정보 전달서비스 개발 : TV를 포함한 다양한 단말(스마트폰·태블릿·PC 등)로 확대
- 완벽한 아바타 자동 수어 및 AI 음성합성 화면해설 방송시스템 개발

④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
- 장애인 인식개선 사회 홍보, 국제콘퍼런스 등 대국민 인식 제고
- 한국수어방송 의무비율 상향(5%→7%) 및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추진 : 소외계층의 의사결정기구참여 법제화,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제도 도입, 유료방송 셋톱 및 일반TV 제조 시 특화기능 기술 표준화
※ 의무비율 적용면제 방송사업자 등 현재의 장애인방송 접근성 제도 전면 재검토
- 장애인미디어접근성 종합 법제와 추진체계 마련


방통위는 앞으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25년까지 3단계*로 차례로 추진하며 매년 추진실적 평가 및 다음 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 [1단계:’21년 하반기] 제작 지원 및 법제도 정비 [2단계:’22~’23년] 기술고도화 및 질적 평가제도 도입 [3단계:’24~’25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법제 구현

한상혁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18.9월 디지털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밝힌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디지털포용 국정기조를 언급하며,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한 노력은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21.10.12(화) 14시 광화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등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식을 열어 미디어포용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기증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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