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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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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최윤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0 |
첨부파일 |
제4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11-15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7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솔루엠, ㈜코엑스, ㈜피플카쉐어링, ㈜에이스개발 총 4개 법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APEC CBPR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o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한국의 CBPR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음 - 개인정보 국외이전 증가에 대응하여 아·태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APEC CBPR 가입(’17.6.1)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인증기관(Accountability Agent) 지정 절차 필요 ※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 국경간 정보 유통의 책임성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11년 APEC이 개발한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자율 인증체계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의 인증?심사기관 역할을 수행해온 바(’10년~), 인증심사 전문성을 인정하여 국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함(방통위,행안부 공동) 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위원회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함 -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방송시 방송에 표출되어야 할 내용(발생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을 명시하는 한편, - 긴급재난(민방위 경보, 지진규모 5.0이상)발생시에는 ①중간확인과정 배제, ②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 활용, ③경보음 송출, ④외국인을 위한 영어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o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재난방송관련 고시 개정을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임 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 및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을 추진함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 명확화) 편성고시 제3조제3항 본문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의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문을 정비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창작 최소비율 규정) 업계의 제작 현실과 신규창작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고려하여 전체 영상 중 최소 70% 이상이 신규창작 분량일 경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하는 기준 명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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