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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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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박종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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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5-22 |
□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사항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위반여부’가 신설(제17조 제3항 제2의2)되어 동법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를 심사에 반영 o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9년 6월 25일 시행 예정임. 나.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19년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6개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방송사업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할 방침 o 2019년 6월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다. 2019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19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광주방송 등 5개 방송사업자의 지상파 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함. - 신청서류에 따른 방송사업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직전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할 방침 o 6월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라. 2019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평가 대상 : ’18년말 기준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이동전화 등 6개 서비스분야, 총 32개 사업자(중복 제외 22개사) (이동전화 3개사, 인터넷전화 3개사, 초고속인터넷 9개사, 알뜰폰 7개사, 부가통신 일반 6개사, 앱마켓 4개사) ※ 부가통신의 경우 월간 순 이용자 수, 앱마켓의 경우 앱 등록 수 기준 - 평가 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2항의 각 호에 따라 ①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②관련 법규 준수 실적, ③피해예방 활동 실적, ④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⑤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평가 - 결과 활용 : 우수 사업자에 대한 표창 및 과징금 감경 등 보상 [보고 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허가·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성·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허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재허가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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