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로 K-콘텐츠·미디어, 새 성장엔진으로 키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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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혁신지원과 | 작성자 | 우혜진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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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3 |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3월 13일(수)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ㅇ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ㅇ 이에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 위원회는 작년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 참고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개요 > o 구성 : (정부위원) 국무총리(위원장), 과기정통부·문체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조실장(민간위원)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민간위원장),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법제분과위원장), 성동규 중앙대 교수(산업분과위원장) 등 14인 o 활동 : 전체회의 11회, 법제·산업 분과위 19회, 업계 의견청취 5회, 공개토론회 2회 등 【정책 방안】 □ 우선,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하였다. * (기본공제율)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 (추가공제율)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대·중견 10% / 중소 15%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해, 대기업 3→15%, 중견기업 7→20%, 중소기업 10→30% 상향 **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 그 수익을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는 회사(문화산업법) ㅇ 또한,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 ‘24년 총 6천억원(모펀드 2천억원 포함), 향후 5년간(’24~‘28) 총 1조2백억원 조성 목표 □ 다음으로,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대표적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확대(現 5년 → 7년)한다. ㅇ 또한,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ㅇ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하기로 하였다. <참고> 방송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용 인·허가 ①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재허가·재승인제 및 유효기간(現 7년) 폐지 → 장기적으로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 ②지상파, 종편·보도채널의 허가·승인 이후 최대 유효기간 확대(現 5년→7년) ③(재)허가·승인 기본계획에 부관 부가 원칙 명시 및 사후 부가 사유 공개 소유·겸영 ④대기업 기준 상향(現 자산총액 10조원 → GDP 일정비율과 연동) ⑤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제한(現 49%) 폐지 ⑥외국인의 일반PP·홈쇼핑 지분 제한(現 49%) 폐지(공익성 심사) ⑦유료방송(케이블, IPTV, 일반PP)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내용·채널운용·편성 ⑧방송심의규정의 구체화 등 개선 ⑨유료방송 70개 이상 채널운용 의무 폐지, 사후적 민간 자율 규율 ⑩1개국 수입물 편성 규제(現 90%↓) 및 오락물 편성 규제(現 60%↓) 폐지 광고 ⑪방송광고 7개 → 3개 유형(프로그램 내/외, 기타)으로 단순화 ⑫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총량 제한(現 20%↓) 완화 ⑬규제 실효성?시대적 변화 등 고려, 광고제한 품목 완화(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 한편,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여 한류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ㅇ 또한,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1만명 육성(’24~’26년)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ㅇ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ㅇ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대표사례 2.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개요 3. 인포그래픽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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