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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제목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작성자 최선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 보도자료(4.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업무계획130417-배포용 v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4-1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4.18(목)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o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능이 새롭게 재편된 방통위는 금년도의 정책 비전을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 ①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②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적극 지원 ③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등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하였다.
◈ 2013년도 업무계획 주요내용 ◈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환경 구현

o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EBS의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과목별·수준별 교육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o 또한, 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언어 순화,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제고, 지역방송 활성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o 아울러, 미디어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스마트 미디어(스마트TV, 스마트폰 등)대상의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하고, 미디어다양성 관련 법률을 제정(가칭 미디어다양성 증진에 관한 법률)하는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시청점유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o 이와 함께 방송광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간접광고의 허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하고,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미디어렙법 규정에 따라 중소방송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적극 지원

o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의 다양성과 제작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방송광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o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금년 1월부터 국내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를 종편PP·전문PP까지 확대하고 있어, 향후 연간 754편의 신규 애니메이션 방영이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신규 애니메이션 실태분석을 통해 어린이 주시청시간대 편성의무 도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o 한편, 영세한 중소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3사 대표, 드라마제작사협회, 독립제작사협회 등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정지원, 외주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 외주제작시장의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o 방송광고시장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한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통계자료 개방, DB 구축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이 행복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o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 편익 위주의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방송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등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o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중심의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표본추출 방식 등을 개선하여 보조금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시장 지배력 남용 또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하여 가중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또한 케이블·위성·IPTV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공사업자간 채널·프로그램 거래, 유·무선통신사업자와 CP(contents provider)간 수익배분,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점검·개선함으로써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o 더불어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정보제공, 직권조정제도 도입, 이용자보호원 설립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o 한편,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금지를 위해 방문자가 많은 웹사이트(일일 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 1,132개)부터 주민번호 사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시정하고,

- 개인정보 유출 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o 국정과제인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서는 통신심의를 축소하는 대신 명예훼손 등 개인간 권리침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여 게시자와 피해자의 권리 간 균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SO·위성 등의 허가 및 관련법령 제·개정, 방송용 주파수 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지상파방송 재송신 등과 관련하여 미래부와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차질 없는 정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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