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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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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 의결
제목 2014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 의결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최은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공익채널 선정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 자료(9.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9-1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014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방통위는 공익채널의 경우 현재의 공익성 분야(3개 : 사회복지, 과학ㆍ문화 진흥 및 교육지원)를 전문편성 세부영역으로 구분하고 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분야 적합여부를 중점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도 전문편성 해당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기로 하였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과 분야별 전문가(공익채널 6인, 장애인복지채널 7인)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익채널 심사사항은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3항을 근거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채널 심사사항은 공익채널의 심사기준을 준용하였다.

방통위는 공익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65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기로 하였고, 장애인복지채널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70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로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올해 11월에 2014년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와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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