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제19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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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정성훈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3 |
첨부파일 |
붙임1_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 안내.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2_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사항.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3_위치정보사업 인가신청 시 추가 제출사항.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1_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 안내.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3_위치정보사업 인가신청 시 추가 제출사항.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2_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사항.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10-25 |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제19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3. 10. 28.(월) 09:00 ~ 2013. 11. 15.(금) 18:00 o 접수방법 : 전자민원센터(ekcc.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제출 o 신청서류 : (온라인 접수) 인?허가신청서, (방문 제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의 경우, 심사 평가를 위해 원본 1권, 사본 15권, CD 1벌 방문제출 요망 ※ 서류 작성 방법은 붙임 2, 3을 참조. □ 허가 심사 o 심사예정일 : ’13. 11월 중 o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o 적격기준 : 각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허가결정 통보 o 적격대상 선정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허가 사업자로 선정 o 허가서 교부 :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문 접수처 및 문의 o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427-700) o 문의 전화번호 : (02)211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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