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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고지서로 알뜰하게 따져본다
제목 통신요금, 고지서로 알뜰하게 따져본다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이선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7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 제정자료(9.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 제정자료(9.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9-1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요금고지서를 통해 보다 상세한 이용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관한 법적 판단기준을 담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고지사항’을 정하고, ‘필수고지사항’의 기재방법과 관련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있다.

현재 요금고지서는 평상?할인 시간대별로 음성통화요금이 다른데도 이러한 구분에 따른 사용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종량제 데이터통화료 요금 역시 텍스트?멀티미디어 등 서비스 유형별로 차등 과금되고 있으나 요금고지서에서는 데이터 서비스 유형별 이용요금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일부 사업자 제외)

※ 특히 부당요금 민원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사용내역?사용요금 정보 역시 사업자별로 차이는 있으나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와 같이 상세사용내역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음

이렇게 현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요금이 정당하게 과금되었는지를 이용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요금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가 있어 왔으나, 요금고지서에 관한 법적 판단기준이 없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 ‘09년 방통위에 접수된 전체 통신민원 25,670건 가운데 부당요금 민원 28%(7423건)
- 부당요금 민원 중 ‘소액결제’가 2498건(34%), ‘정보이용료’가 1192건(16%), ‘데이터통화료’가 494건(6%) 차지

이번 고시는 ①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고지사항’ ②‘필수고지사항’ 기재방법과 관련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유형 ③고시 적용 예외 인정요건 ④사업자에 대한 자율적 시정 기회 제공을 위한 ‘시정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이용자는 고시 내용이 적용된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통해 시간대별 음성통화 사용량 정보,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데이터 통화료 정보,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사용내역 정보 등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요금고지서를 통해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신속한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 선택이 용이해 지며, 사업자의 예측가능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연내 사업자의 요금고지서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요금고지서 개선을 진행할 예정


붙임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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