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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9호)
제목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9호)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창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4
첨부파일 hwp아이콘 고시 제2021-9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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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21
1. 개정이유

고시를 통한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해 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예외사유 조항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부당성 판단의 예외사유를 일부 삭제 또는 구체화함(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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