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통위, 700㎒대역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안 마련 | ||
---|---|---|---|
담당부서 | 주파수정책과 | 작성자 | 이윤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71 |
첨부파일 |
무선마이크 주파수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향 마련자료(8.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무선마이크 주파수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향 마련자료(8.3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8-31 |
’13년 부터는 740~752㎒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740~752㎒대역은 ’94. 5월 무선마이크용으로 분배되었으나 DTV전환에 따라 확보되는 700㎒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난 ‘08년 12월 고시개정을 통해 금년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년부터 동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를 생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무선마이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이 종료되는 700㎒대역 무선마이크 시장이 자연스럽게 900㎒대역 무선마이크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900㎒대역에 무선마이크용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된 700㎒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740~752㎒대역 무선마이크 생산·수입·판매 중지 ○ 주파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13년부터 생산·수입·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것임을 고지하여 조기 판매중지를 유도(’12.9월)하고, ’13년부터 단속 실시 ○ 740~752㎒대역 무선마이크는 ‘13년부터 사용이 불가능하고 구매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12.9월) ② 비면허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확대 ○ 현재 900㎒대역 7㎒폭(925~932㎒)인 무선마이크 주파수대역을 12.5㎒폭(925~937.5㎒)으로 확대 ○ 무선마이크 제조업체에게 740~752㎒대역 무선마이크에 대한 보상판매를 권고하여 무선마이크가 900㎒대역으로 조기에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③ 이용자에 대한 단속유예 ○ 740~752㎒대역에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때 까지 동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유예 방송통신위원회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아직 700㎒대역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이용자들이 금년말 700㎒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가 주파수가 공급되는 900㎒대역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이전글 | EBS 이사 후보자 선정,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추진2012-08-31 |
---|---|
다음글 | 방통위, 2012년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마련2012-08-31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