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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이정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평가규칙개정 보도자료(12.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통위 안건(평가규칙 개정)-붙임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통위 안건(평가규칙 개정)-붙임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2-2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2월 23일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회의(서면)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o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방송평가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 김충식 부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에 따라 매년 방송사업자의 내용, 편성, 운영 영역을 평가하여 동법 제17조(재허가 등)에 따라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에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는 제도

□ 구체적인 방송평가 규칙 개정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o (어린이 방송편성 평가 실질화)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의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절치 않은 22시~07시에 편성된 어린이 프로그램은 제외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 07∼22시(청소년보호법 시행령)
o (‘시청자 사과’ 감점 배점 삭제) ‘심의 제규정 준수’ 항목에서 감점하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중 하나인 ‘시청자 사과’가 헌재의 위헌 판결(’12.8.23)을 받음에 따라 ‘시청자 사과’ 감점(4점)을 삭제하고, 동 제재조치 병과 시 감점처리방식(6점)을 ‘경고’ 병과 시 감점처리방식(5점∼6점)으로 변경하였다.

o (장애인 방송편성 평가척도 조정)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척도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11.12.26)’의 연도별, 유형별 비율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o (법령 준수여부 평가 배점 조정) 방송법령 준수 관련 배점을 확대(30→40점)하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 노력평가 배점을 축소(20→10점)하였다.

□ 이와 같은 2013년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15년에 평가하는 ’14년도 방송실적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붙임 2013년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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