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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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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창원-진주MBC 법인합병 변경허가 의결
제목 방통위, 창원-진주MBC 법인합병 변경허가 의결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김상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750-243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창원-진주MBC법인합병허가자료(8.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8-0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 8. 8(월) 제4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창원MBC와 진주MBC가 제출한 법인합병에 따른 변경허가를 의결하였다.

다만, 서부 경남지역의 지역성 보장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창원과 진주 MBC는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합병을 결정하고 지난 ‘10. 9. 20. 방통위에 법인합병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방통위는 합병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양 지역사의 합병을 허가하게 된 것이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법인합병 이후 양 사의 현재 방송국은 그대로 유지되며, 방통위가 부과한 변경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고려할 때, 서부 경남지역의 지역성 구현에 대한 보장 장치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이후 광역화 추진은 지역사회와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MBC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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