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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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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공태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자료(6.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6-1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a href="http://www.emsit.go.kr" target="_blank" title="전자민원센터 새창 바로가기" style="color:#4545ff;"]http://www.emsit.go.kr[/a])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이에 앞서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6월 20일(수) 14시에 방통위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중소 업체의 신규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1.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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