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4-2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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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이순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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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1-02 |
개정이유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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