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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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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강준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4 |
첨부파일 |
(보도자료) 방통위,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4.2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보도자료) 방통위,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4.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보도자료) 방통위,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4.20).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4-2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오늘부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ㆍ물건의 재제출명령(이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21.10.19. 공포)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ㆍ물건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사업자의 자료ㆍ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매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자료ㆍ물건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전기통신사업법」제51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4의2] 신설) 둘째,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ㆍ물건의 제출 또는 일시보관을 거부ㆍ기피할 경우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1] 개정)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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