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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인터넷 경품 지급 상한제’ 도입 계획 없어
제목 방통위 ‘인터넷 경품 지급 상한제’ 도입 계획 없어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강유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90111 (해명자료) 서울경제_인터넷 바꾸면 수십만원 지원 사라지나_ 기사 관련.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1-11
방통위 ‘인터넷 경품 지급 상한제’ 도입 계획 없어
(서울경제 1.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방통위는 LGU+와의 소송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지급을 금지하는 상한제는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o 1월 11일 서울경제 [ ‘인터넷 바꾸면 수십만원 지원’ 사라지나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o “방통위는 LGU+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이 과다경품과 관련 이용자 차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15만원의 경품 상한이 도입되며 이를 어기면 제재할 방침”이라고 보도

□ 해명내용

o 방통위는 LGU+와의 소송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지급을 금지하는 상한제는 도입할 계획이 없음.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정도를 판단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제정할 계획임.

-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경품 상한규제가 아니라 이용자가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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