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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59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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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임필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0 |
첨부파일 |
제5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0.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0-31 |
[의결 안건] 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방송채널 차단 행위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티브로드(10개 SO)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1개 SO)이 525개 아파트, 46,731명을 대상으로 필터링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상품 가입자 34,027명의 3~15개 채널과 8VSB 상품 가입자 2,017명의 8~62개 채널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일 동안 차단되어 방송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함. * 필터링 작업이란 특정 주파수 대역의 방송채널을 차단하는 필터를 각 세대로 인입되는 케이블에 설치하는 작업임 -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억5,82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2018년도 1∼2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8년 1∼2사분기(1~6월) 동안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실시 건이 확인되었고, - 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미실시로 확인된 MBC 등 3개 방송사업자 3건에 대해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개별 운영되어 오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 과기정통부 소관)’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방통위·행안부 소관)’를 통합하여 중복운영에 따른 기업·기관부담 해소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의결함. - 통합 이후 명칭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됨. o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104개)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86개)을 통합하여 102개의 단일 인증기준으로 통합하되, - 정보보호 관련 80개 인증기준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관련 22개 인증기준을 추가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신규 제도는 고시발령일로부터 즉시 시행(‘18.11.6. 예정)되며,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기존의 인증제도(ISMS 및 PIMS)로 신규·갱신 인증신청이 가능함. o 또한, 인증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방통위·행안부·과기정통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함. [보고 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수신료 납부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해소 등 수신료 징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함. o 주요 사항 : 수신료 부과자의 수신료 감액제도 고지 강화,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5%→3%), 수신료 면제절차 간소화, 수상기 미소지자의 수신료 환급 근거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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