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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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미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14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30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훈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6-21 |
ㅇ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30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보안업무규정」전부개정(’15. 3. 11.),「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전부개정(’15. 4. 13.),「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17. 2. 22.)에 따라「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사항 등 반영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5조의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정보보안팀) ※ 전화번호 02-2110-1314, 팩스 02-2110-0135, 이메일 mihee45@kc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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