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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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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선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5 |
첨부파일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 자료(9.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 자료(9.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9-01 |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일(화) 오후 4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14층 대강당에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수차례의 개인정보 대규모 누출사고, 스팸 급증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스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통지 강화,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광고성 정보의 사전 수신동의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행령(안)에 대해 각 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익대학교 황창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공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취합하여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이러한 법제도적 기초 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붙임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 개최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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