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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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김민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3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47호(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9-26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47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채널 선정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선정사업자가 장기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 심사의 일관성 유지 및 선정 신청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익채널 선정절차,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 연장 - 기존에 1년이던 공익 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나. 공익채널 선정절차 등에 대한 고시 위임 근거 마련(안 제56조의2제5항) - 기존에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에서 정하던 공익채널 선정절차, 방법 및 심사기준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지원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433, 팩스 : 02) 2110-0136 이메일 : mhkim9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02-2110-1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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