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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12.2.28일 미디어오늘의 “이계철 후보자, 아들에 수억원 편법 증여 의혹” 관련 보도 관련
제목 [해명자료]‘12.2.28일 미디어오늘의 “이계철 후보자, 아들에 수억원 편법 증여 의혹” 관련 보도 관련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안덕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5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해명자료)이계철 후보자, 편법증여 의혹 관련 입장(3.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해명자료)이계철 후보자, 편법증여 의혹 관련 입장(3.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3-02
‘12.2.28일 미디어오늘의 “이계철 후보자, 아들에 수억원 편법 증여 의혹”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달라 후보자 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주요내용

o 후보자의 장남이 회사 생활한지 3년만에 수억원의 자금을 마련, 아파트를 사고팔아 후보자의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2001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A 아파트를 1억원에 샀고,
- 2003년 금곡동의 주상복합아파트를 3억 8,800만원을 받고 매각

o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증여세·상속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는데, 금곡동 주상복합아파트의 실제 구입비인 3억 5,000만원을 2000년 12월 퇴직한 후보자의 퇴직금에서 충당한 의혹이 있음

□ 해명 내용

o 후보자의 장남과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면서 모은 월급과 은행대출 등을 활용하여 2001년 4월 A 아파트를 1억원에 구입함

o 후보자의 장남은 2003년 금곡동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이 없으며, 3월 2일 오전 9시 성남시청에 사실여부 확인과 정정을 요청함

- 2001년 12월 금곡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3,500만원에 샀지만 자금부족으로 2002년 2월 3,800만원에 전매하였을 뿐 실제 입주·소유한 사실이 없음

- 분양권을 전매한 이후 동 물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소멸되었는데, 2003년 11월에 동 물건을 매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성남시청측의 업무 착오일 가능성이 높음

- 만약 후보자 장남이 동 물건을 소유하였다면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이 기재되어야 하고 취·등록세 및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등기부등본상에 관련 기록이 전혀 없으며 세금 납부 사실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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