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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12.3.2. 후보자측의 해명자료와 관련, 후보자 아들의 성남시 분당구청에 대한 부동산 거래관련 사실 확인 요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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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변인 | 작성자 | 안덕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5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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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3-05 |
’12.3.2. 후보자측의 해명자료와 관련, 후보자 아들의 성남시 분당구청에 대한 부동산 거래관련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동 구청에서 후보자 아들에게 회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후보자측 질의내용 -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02.2월 A씨 에게 매도하였으나, 검인현황에 ’03.11월 동일 물건을 3억 8,800만원에 재차 매도한 것으로 표기된 바 삭제를 요청 o 성남시 분당구청 회신내용 - 부동산 검인계약서는 5년간 보관하므로 당시 검인계약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03.11월 매수자가 취득신고시 세무과로 제출한 동 부동산의 분양권 계약서 사본을 검토한 결과 검인 전산자료의 매도인 사항이 착오 입력되어 ‘B건설’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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