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시청각 장애인 장애인방송 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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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청자권익증진과 | 작성자 | 이환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6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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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1-09 |
시청각 장애인,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 시청 가능! - 2013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유료방송사업자 지정?공표 - - 장애인방송 제공사업자 60개사에서 153개사로 대폭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내년부터 시청각 장애인이 종합유선방송(SO)?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자막방송 : 청각장애인을 위해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 수화통역방송 : 청각장애인을 위해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방송 화면해설방송 :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 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방송은 KBS 등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하여 왔으나,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지상파방송사는 금년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방송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SO?PP 등 유료방송사업자 중 2013년도에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CJ헬로비전 등 61개 법인(96개 방송사업자)을 지정?공표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는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 연평균 시청점유율 등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며, 이들 사업자는 2016년까지 방통위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7%, 수화통역방송 3~4%의 편성목표 달성 이행의무를 지게 된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유료방송사업자 지정기준(장애인방송 고시 제5조) ??(SO)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 제작비 비중이 1%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 ??(PP)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 제작비 비중이 1%를 초과하지 않고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0.2% 이상인 사업자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장애인방송 고시 별표)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막 SO 30 45 60 70 PP 30 45 60 70 화면해설 SO 3 5 6 7 PP 2 3 4 5 수화통역 SO 1 2 3 4 PP 1 2 3 3 이로써 장애인방송을 편성?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금년 60개사에서 내년에는 153개사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으며, 시청각 장애인이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널선택권 및 방송접근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11월 20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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