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민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6.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6-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6월 4일 열린 22회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등을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과정 중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재정(裁定)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으나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학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경험을 활용한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분쟁해결 기간 단축(180일→90일)을 통한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 상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하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신분쟁조정 제도 도입(안 제40조의5 내지 제40조의13 신설, 제40조의2 개정))

□ 통신분쟁조정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o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다수의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절차를 개시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분쟁당사자 사망 등의 경우 당사자 지위 승계 규정을 마련하고, 조정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 요청 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o 이외에도, 절차의 비공개, 운영세칙 근거를 마련하였다.

□ 통신분쟁조정제도의 도입으로 이용자와 사업자 간 재정(裁定)규정이 삭제되고 재정은 사업자 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 상 재정 제도 인용 문구를 수정하였다.

*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신청”을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으로 수정

2.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안 별표4,6 개정)

□ 현행 시행령 상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 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다.

*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호 사 3)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삭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o 비필수앱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은 기존의 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내에 동일하게 매출액의 1/100 이하로 규정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통신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되고, 비필수앱 삭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6.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9-06-04
다음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관련 설명회 개최 2019-06-04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