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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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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19~'21)
제목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19~'21)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민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4
첨부파일 hwp아이콘 (보고 나)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마련 자료(2.13)(보도자료 최종).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홈페이지 게재)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안)-(최종).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2-1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2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3개년(’19~’21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종합계획은 기술·서비스 동향, 법제도, ICT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 관점의 종합 대책 필요성에 부응하고,

o 4차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 본격화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규범 설정과 체계적인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방통위는 ICT 생태계가 이용자가 핵심이 되는 가치 사슬(CPND+U)로 변화되면서 이용자가 정책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o 정책 기조를 기존의 사업자 규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이용자 종합계획의 비전을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신 복지 구현”으로 설정하고,

▲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보호체계 확립, ▲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 상생협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정립의 4대 목표별로 8대 전략, 21개 과제를 선정·제시하였다.

□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4차산업시대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중심, 이용자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한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하는 첫 종합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o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의 4대 목표 및 8대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계획은 제4기 방통위 중점과제로 ‘이용자 보호’를 설정함에 따라 정책연구 수행 및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3개년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목표1]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보호체계 확립


□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마련 및 자율규제를 확대하여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행(’19.6.12)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예정

o 아울러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처방법 및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한다.

□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방법 개선* 및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모바일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는 플로팅광고와 신종 앱광고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결합상품서비스 해지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평가 내실화를 위해 온라인 평가 방식 도입 등 개선 방안 마련

** ’19년 부가통신서비스 중 이용자수 등 기준 상위 4개사 포함(유튜브, 페이스북 추가)

o 또한, 지능화?다양화되는 불법스팸에 대해 AI기반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목표2]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 통신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단말기 출고가 등 비교공시를 오픈마켓, 중저가 단말기로 확대(3종 → 5종)하고, 정보이용료, 연체알림, 미환급액 자동안내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o 이용자의 통신 등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피해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및 교육을 강화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과 사업자간 협업도 강화한다.

□ 음란물 유통,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효과적인 접근 차단 수단 마련*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위해 사이버 안심존앱 보급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URL차단기술(게시물 단위)과 SNI차단기술(사이트 단위) 병행 추진

o 아울러,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상설협의체를 구성, 사업자 자율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정보판별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을 강화하며,

o 사이버 폭력·범죄 증가, 신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윤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인터넷윤리 교육 강화 및 인터넷윤리체험관 확대(3개 → 4개), 국민참여형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목표3] 상생협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 단말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통시장 점검 및 온라인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단말기 수리비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o ICT 생태계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부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SO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 명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o 포털, 앱마켓, O2O 등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플랫폼사업자의 투명성 원칙 등 가이드라인 제정 및 플랫폼사업자의 CP에 대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o 이와 함께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유발하는 불공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중지제도 도입,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금지행위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며,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사업자 규제 집행력을 제고하는 등 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목표4]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정립


□ 4차산업 혁명 및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능정보시대 대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원칙 마련 및 자율협의체 운영, 개발자?서비스 제공자 업무 지침서 마련 등

o AI이용 행태 분석, AI·데이터윤리혁신센터 설립, AI 개발 및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알고리즘 법제도 정비를 통해 AI 이용자보호 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 ICT 환경 변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및 체계 마련을 위해 기본계획(3년 단위) 수립을 법제화하고,

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이용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방통위 조직 정비, 조사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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