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제목 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이정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6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1년본인확인제적용대상사업자선정자료(3.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1년본인확인제적용대상사업자선정자료(3.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3-09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07.7.27일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2011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하여 ’11.3.9(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공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하였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46개 웹사이트이며, 이는 ’09.1.28일 공포·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1년 적용대상 중 ‘10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웹사이트(115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31개 웹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5월 1일부터 게시판의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11년 적용대상 사업자는 전년도(157개 사업자, 167개 웹사이트) 대비 1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10년 이전에는 일일평균 10만명 이상 기준을 3개 조사기관의 평균값을 적용한데 비해, 올해부터 객관성 확보를 위해 3개 조사기관이 모두 10만명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개인홈피·카페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소셜댓글 서비스(SNS를 통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서비스)에 대해서는 SNS의 특성 및 新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3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전한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붙 임 : 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현황 1부.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2011-03-09
다음글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에 따라, ‘11년 하반기 MVNO 등장 가시화2011-03-09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