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2-11호)
제목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2-11호)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이상목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11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11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6-09
1. 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2. 04. 20. 시행)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안전조치(제3조~제7조)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제8조∼제12조)
1)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인증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다. 위치정보 등의 파기(제13조)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으로 위치정보 등의 파기방법 마련
라. 재검토 기한(제14조)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마. 규제의 재검토(제15조)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0호)2022-06-09
다음글 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고시 제2022-12호)2022-06-21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