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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4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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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최선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0 |
첨부파일 |
제4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9-04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현대백화점, 쌍용자동차㈜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불법 보관 등 이용자 민원신고가 접수된 통신영업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18.1.16∼’18.6.21.)한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16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7천9백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한웰이쇼핑의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신고(’18.4.11.)한 ㈜한웰이쇼핑(‘다이소몰’을 통해 생활용품 등 판매)에 대해, - △과징금 2억8천30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함. [보고 안건] 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중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직전 회계연도 5년간(’13년 ~ ’17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개정안을 보고함. o 향후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고시 시행 예정 나. 2018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평가 추진일정,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는 2018년 평가 기본계획을 보고함. o 향후 9월 10일부터 평가자료 접수 및 평가를 실시(~11월)하고, 12월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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