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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제 요금제 선택권 부여
제목 중고폰 선보상제 요금제 선택권 부여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문홍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중고폰선보상제_관련_자료(3.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중고폰선보상제_관련_자료(3.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3-1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었던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도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3. 1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테두리 내에서 ‘중고폰 선보상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통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원의 과징금(SKT 9.3억원, KT 8.7억원, LGU+ 15.9억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기존 가입자 포함)를 대상으로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모호한 중고폰 반납조건을 간명히 하여, 그 반납조건과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조건도 명확하지 않아 이통 3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지난 1.14일부터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또는 ‘LTE62요금제 이상’을 조건으로 18개월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으로 선보상액 전체를 일시에 반환토록 하는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통 3사는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히 중고폰 반납조건이 복잡하고 등급 간 차이도 불분명(“깨짐” 및 “흠집”의 유동적·자의적 판단 가능)함에 따라 향후 분쟁소지가 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일정부분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며, 다만 공시지원금을 초과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이므로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 부여와 명확한 고지를 통해 모든 이용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 “이용자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특히 기존 가입자에게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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