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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한겨레 보도 「방통위원장 ”정수장학회, MBC지분 30% 소유는 위법”」 제목의 기사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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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안정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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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10 |
’12.10.10.(수) 한겨레 보도 「방통위원장 ”정수장학회, MBC지분 30% 소유는 위법”」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30% 소유에 대한 유승희 의원의 판단 요구에 대해 o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재로서는 위법이다. 방통위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보도 □ 국회 답변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o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답변 취지는 - ‘정수장학회가 현행 방송법상의 지분 제한인 10%를 초과하여 문화방송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조문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위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및 문화방송 지분 소유는 2000년 방송법(일간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이 도입)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의 법 원칙 등을 고려해 충분하고 폭 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음 o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소유가 위법함을 인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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