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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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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윤정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3 |
첨부파일 |
(보고다 보도자료)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마련 자료(8.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8-1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용자 편익 제고 및 20% 요금할인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총 할인규모 등)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이용계약 체결시 요금할인 등 중요사항의 고지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6.7.28. 시행)과 단말기 지원금· 20% 요금할인액을 비교하는 이용계약 표준안내서 시행(’16.7.28.)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의 공시?게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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