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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김병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제2020-084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7-27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8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규정 등을 신설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6.9. 공포)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지정의무자의 범위 등(안 제35조의2 신설)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기준 마련(제35조의2제1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및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과 동시에 방통위가 5월말까지 지정하는 자로 규정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작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또는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와 그 서비스를 5월말까지 지정해야 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기한을 매년 6월말로 규정(제35조의2제2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구체화(제35조의2제3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임원 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정하고 그 수를 1명 이상으로 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 구체화(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주체·내용 및 최소 교육시간에 관한 규정 마련

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등(안 제69조의5 신설)

○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제69조의5)

- 법체계의 통일성·일관성 유지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

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9] 개정)

○ 법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 9] 저 신설)

* [별표9] 저. 1차 위반 600만원, 2차 위반 1,2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0만원

○ 법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 9] 드 신설)

* [별표9] 드. 1차 위반 3500만원, 2차 위반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전자우편 : kyj92629@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전화 02-2110-1549, 156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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