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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유선전화 카드결제 통신요금 미고지 20개사에 과징금 및 업무처리 개선 명령 등 시정조치
제목 방통위, 유선전화 카드결제 통신요금 미고지 20개사에 과징금 및 업무처리 개선 명령 등 시정조치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황상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2110154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가)카드결제 통신요금 미고지 사업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자료(10.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0-1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0월 12일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여 통신요금관련 중요사항을 미고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 및 밴(VAN) 사업자* 1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1,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붙임참조) 하기로 의결하였다.

* 카드결제 승인·중계, 단말기(POS)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를 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 사업자에 해당

인터넷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단말기에서 15xx 등 대표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하면서 3분당 39원(부가세 제외)의 요금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실제 카드를 결제하면서 통화하는 시간은 3분보다 짧으므로 ‘12년도에 정부는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위해 ’1639‘ 국번을 부여하였고, 유선통신사업자는 밴 사업자를 위한 전용서비스인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 (24원/건당, 이하 1639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종전보다 저렴한 전용요금제인 ‘1639서비스‘가 출시 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없다는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년 3월부터 유선통신사업자와 밴(VAN) 사업자 등 총 23개사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년 10월부터 ‘17년 12월말까지의 조사대상 기간 중 ▲유선통신사업자와 밴(VAN) 사업자 간 ▲밴(VAN) 사업자와 가맹점 간 ‘대표번호서비스’ 및 ‘1639서비스’의 이용 관련 가입 신청서 확인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약정기간 만료 후에는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의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 6개 유선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에 해당하는 14개 밴(VAN) 사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12년10월 이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약정 내지 신규 가입하는 밴(VAN) 사업자에게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로 더욱 저렴한 ’1639서비스‘ (24원/건당)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았으며,

▲ 14개 밴(VAN) 사업자는 위탁 대리점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과 대표번호서비스가 입력된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맹점)와의 이용 계약(재계약 포함) 체결 시 카드결제시마다 별도의 통신 이용요금(39원/3분이내)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이용계약 체결 내지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 유선통신사업자와 밴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제1항〔별표6〕등에 따라

▲금지행위의 즉시 중지,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였으며, 19개사에 대해 총 3억 1,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심결에 따라 유선통신사업자 및 밴 사업자는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계약 시 가입신청서 등의 보관·교부 등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 하여야 하며, 통신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 간 직접 계약이 아닌 경우 실제 이용자(가맹점)에게 통신 요금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 시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한 의미가 있다”면서,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제도나 서비스가 도입된 경우 시장에서 제대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점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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