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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기반총괄과 작성자 정인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6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6-18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60608_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59조5항_9항).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60610_규제영향분석서(과태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4-15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 2016 - 018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방송법」개정(’16.1.27 공포/7.28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간접광고 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 등(안 제59조의3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 외주제작사가 판매하는 간접광고가 방송법령에 규정된 형식 및 내용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사전에 합의해야 하는 내용(간접광고 노출품목 등)과 절차(서면합의)를 규정하며, 외주제작사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위탁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계약체결 고지의무 및 간접광고 판매대행 수수료 등을 규정함

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규정 정비(안 제60조의3)

  • 법률로 상향입법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의 유형을 삭제하고, 방송법 제85조의2의 금지행위 규정과 체계를 맞추어 국민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는 내용을 법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25호)」중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별표로 규정함

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편성 제한 조문 이동(안 제52조의2 제2항 신설, 제61조의2 삭제)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일정 비율 이하로 편성하도록 제한한 규정이 방송법 제78조(재송신) 제7항에서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11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구체적인 편성제한비율을 정한 시행령 규정도 제61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송신)에서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등)로 이동함

라.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정비(안 제59조의2제2항 및 제59조의3제2항)

  • 알콜성분 17도 미만 주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상품의 경우 개별법상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시간대(예: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 9시∼13시, 22시∼익일 7시, 토요일?공휴일 22시∼익일 7시 전까지 허용)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광고, 간접광고도 가능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기반총괄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66, FAX : 02-2110-0146)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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