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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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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김남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536 |
첨부파일 |
통신사마케팅비가이드라인마련자료(5.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통신사마케팅비가이드라인마련자료(5.1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5-13 |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3일(목) KT, SKT, LGT, SKB 등 주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5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에서 KT(이석채 회장), SKT(정만원 사장), LGT(이상철 부회장) 등 통신3사 CEO들이 소모적인 마케팅비를 절감하여 콘텐츠?기술개발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통신3사 CEO들은 2010년 마케팅비를 유무선을 구분하여 각각 매출액 대비 22% 수준으로 절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동안 통신사업자들은 마케팅 경쟁 자제를 약속해 왔으나 마케팅비는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2009년 7월 간담회에서는 통신사 CEO들이 방통위에서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을 자제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2005년 총 3.26조원에서 2009년 6.19조원으로 약 2.93조원이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이통3사의 가입자 점유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 시장점유율 변화('05→'09년) : SKT 50.9% → 50.6%, KT 32.1% → 31.3%, LGT 17.0% → 18.1% 방통위와 통신사업자들은 지난 3월 이후 임원급 회의, 실무회의를 수 차례 진행하며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방통위는 더 이상 가이드라인 시행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당초 CEO 합의사항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2010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첫째, 통신사업자들은 유?무선을 분리하여 각각 매출액 대비 2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케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둘째, 마케팅비 총액 한도내에서, 1,000억원 까지는 유무선을 이동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00억원 범위내에서 유무선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와이브로, IPTV 등 신성장 분야의 활성화를 고려했고, 일반적으로 후발사업자의 마케팅 비율이 지배적 사업자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셋째, 매출액은 단말기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광고선전비는 마케팅비에서 제외한다. 넷째, 유무선 분리는 회계분리기준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회계분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통신사업자별 마케팅비 집행 실적을 공표할 계획이다. 6월 중에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하반기 중 대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및 경품 등 불법 마케팅을 조장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5월부터 시행되며, 7월말 상반기 집행실적 점검 결과, 시장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마케팅비를 줄여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한다는 CEO 합의 정신에 따라 마케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별첨 : 1사분기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지출현황 및 마케팅비 절감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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