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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자료) 뉴스타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는 KBS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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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작성자 | 이기훈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6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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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3 |
□ 보도내용 o KBS는 11월 3일 [가짜뉴스]② 비영리 민간단체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대상일까?? 제하의 기사를 통해 - 인터넷신문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는 게 방통위 의견인데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①전기통신사업자와 ②영리를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거나 컴퓨터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비영리 민간단체’인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근거하여 “전기통신회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할 수 있음 - ‘인터넷신문 등’의 기사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방심위의 통신 심의 대상임 o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인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됨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비영리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14.12.11일 최초 신고한 전기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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