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8-1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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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허승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8-1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8-1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1-30 |
o 개정이유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월)에 따라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외주제작사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순수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저작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방송사-외주제작사 사이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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