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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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작성자 | 김영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5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_행정예고_공고문_2019-105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10-28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105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의 용어 개정(’16.3.22.)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용어 반영 ○ ‘취급’이 ‘처리’로, ‘누출’이 ‘유출’로, ‘변조’가 ‘위조·변조’ 등으로 정 보통신망법이 개정된 용어와 문구를 반영 (개정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6호, 제4조제9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개정된 용어 반영 (개정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나. 접속기록 보관기간 확대(개정안 제5조) ○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전자우편 : paradiso@korea.kr - 팩스 : 02-2110-15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전화 02-2110-1515,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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