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6년 제10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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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작성자 | 정승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90 |
첨부파일 |
제1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2-24 |
[의결안건] 가. 2016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2016년 기본 운영계획‘에 따르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미디어서비스기반 확대, 미디어격차 해소, 공정한 미디어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 ’재단의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통해 주요 중점 추진과제의 실질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임 나.「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공익법인이 ‘협찬주명’ 고지를 할 경우 현행 공익성 캠페인에서 공익행사까지 확대 허용 -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품목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하되 ‘협찬주명’이 아닌, ‘상품명·용역명’만 고지 허용 o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협찬주가 방송프로그램 내용·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o 협찬고지 내용은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중에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고지 가능 - 고지 1건당 5초 제한시간 폐지, 1회 고지 허용 시간 확대, 예고시 매시간당 고지 횟수 확대 등 형식 규제 개선 o 방송사업자가 캠페인 협찬을 받은 경우에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만 협찬고지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o 방송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소 협찬을 받은 경우 방송프로그램내 해당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명’의 협찬주명 고지를 허용하여, 지역 균형발전,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해외 수출시 해외 홍보 등이 가능하게 함 o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공고일부터 시행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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