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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상임위원, 몽골 정보통신기술우정청장과 ICT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제목 양문석 상임위원, 몽골 정보통신기술우정청장과 ICT 분야 협력 방안 논의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박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71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양문석 상임위원, 몽골 정보통신기술우정청장과 ICT 분야 협력 방안 논의자료(5.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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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5-16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5월 16일(수) 오전, 바테르덴 잘라브수렌(Bat-Erdene Jalavsuren) 몽골 정보통신기술우정청장을 접견하고, 양국의 방송통신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상임위원은 그 동안의 양국간 ICT 분야 교류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방통위가 ICT 분야 협력을 통한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상임위원은 양국이 그 동안 ▲전문분야 인력 교류, ▲정책자문, ▲지상파 DMB 사업 등에 협력해온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2010년 10월 시험방송을 시작한 몽골의 한국계 지상파 DMB 사업자 UB DMB의 사업이 순조롭게 상용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바테르덴 잘라브수렌 청장은 “브로드밴드 등 정책자문, 전문 인력 초청 연수 등 한국의 지원과 협력이 몽골 ICT 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국의 KT와 SKT가 지분 투자를 통해 몽골 유무선 통신시장에 진출한 바 있으며, 지상파 DMB에서도 한국 사업자가 곧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 분야의 한몽 협력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양국간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방법에 대해 바테르덴 잘라브수렌 청장은 ▲브로드밴드와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 ▲2015년으로 예정된 몽골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한 경험 전수, ▲LTE 상용화 관련 한국의 모범사례 공유, ▲몽골 방송법 개정 작업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바테르덴 잘라브수렌 청장은 “700MHz 대역을 기반으로 하는 몽골의 LTE 서비스 구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의 협조를 구한다”고 하였으며,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 전수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은 “한국의 LTE용 주파수 배치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할 것”과 “한국 방송법이 2000년과 2009년에 대폭 개정되었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양국 방송학회 등의 학술교류도 제안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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