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훈령 제37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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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우병규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6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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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02 |
1. 개정이유 o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2023. 11. 28.) 개정사항 반영을 위함 o 정보보안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 상위규정 준용, 미사용 용어(심사분석, 전산장비 등) 등을 정비하기 위함 o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사후정비(2024. 1. 26.) 개선의견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 개정사항 등 반영(안 제2조, 제6조제2항, 제56조) 나. 정보보안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 등 반영(안 제3조제1호, 제5조제10호, 제7조제6항,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31조제4∼5항, 제35조제3항, 제42조, 제45조제4∼5항, 제49조제1항, 제55조, 제58조∼제69조, 제70조, 제71조, 별표 3, 별지 제6, 7호 서식) 다.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사후정비 반영(안 제3조제3호, 제5조제4호, 제11조,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별표 2, 별지 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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