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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훈령 제373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훈령 제373호)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우병규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6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73호_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73호_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7-02
1. 개정이유
o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2023. 11. 28.) 개정사항 반영을 위함
o 정보보안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 상위규정 준용, 미사용 용어(심사분석, 전산장비 등) 등을 정비하기 위함
o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사후정비(2024. 1. 26.) 개선의견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 개정사항 등 반영(안 제2조, 제6조제2항, 제56조)
나. 정보보안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 등 반영(안 제3조제1호, 제5조제10호, 제7조제6항,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31조제4∼5항, 제35조제3항, 제42조, 제45조제4∼5항, 제49조제1항, 제55조, 제58조∼제69조, 제70조, 제71조, 별표 3, 별지 제6, 7호 서식)
다.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사후정비 반영(안 제3조제3호, 제5조제4호, 제11조,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별표 2,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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