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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DCS 서비스에 대해 위법 판단
제목 DCS 서비스에 대해 위법 판단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이소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DCS 보도자료(8.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DCS 보도자료(8.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8-2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에 대해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규 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 가입자(8.26일 기준 12,201명)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DCS 서비스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Hybrid)한 방식으로, 방송법·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있고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사업간 결합 등 기술발전의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해외 사례와 함께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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